[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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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산청군] 2021.05.06 news_ok@newspim.com |
정명순 의원은 "일본은 4월 13일 관계 부처 각료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일본은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해 어떠한 협의와 이해도 구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방사성 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이고 공동 자산이요.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협임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 파괴와 태평양 연안 도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군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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