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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적용시, 9억 아파트 30년 대출해야 주담대 3.6억 나와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8:01

[가계부채 관리안] 비규제 지역 주담대 6.3억→6.75억
금융위 "DSR 적용, 실수요자 대출한도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시 9억원 아파트의 경우 만기 30년 대출을 해야 3.6억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소득 8000만원, 주택가격 9억원, 대출만기 30년을 가정했을때 현재 실수요자(무주택자) 기준 비규제 지역의 경우 6.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차주단위 DSR에 따른 한도를 적용했을때 6.75억원(원리금 균등분할상환시)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 , 경기도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현재 3.6억원, 조정지역은 주담대 한도가 4.5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4.29 tack@newspim.com

즉 차주(대출자)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냔 우려가 있는데, 실수요자 대출한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SR 중심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그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해나가는 의의가 있다"며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여 차주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정부지원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4.29 yooksa@newspim.com

실수요자에 대한 중복 규제가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고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라며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보호는 금융안정의 양대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DSR 규제는 기존 은행 중심에서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1년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DSR) 규제를 2023년부터 은행이 아닌 돈을 빌린 개인을 기준으로 시행된다는 얘기다. 또 서민·청년·신혼부부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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