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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 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3:36

대법, 사기 혐의만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만들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조 교수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살균제 안전성평가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였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원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결과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습기살균제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1심은 "해당 최종결과보고서는 옥시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됨으로써 수사·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장애요소 중 하나가 돼 진상규명이 지연됐다"며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심은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사기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조 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문료가 연구와 관련된 직무 행위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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