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격 집단반발에도 19% 인상 강행...집주인 '보유세 폭탄'에 단체행동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뿔난 집주인 "아무리 이의 신청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꼴"
소통 없는 정부..."문 정부 출범 후 공시 이의신청 두자릿 수 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우리가 집값을 올렸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 해 발생한 문제를 왜 우리가 그걸 책임져야하는 거죠. 지난해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이 38%나 올랐을 때 단체 이의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19% 오른 걸로 이의신청을 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84.99㎡(25평)에 살고 있는 김모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올해 확정 공시가격을 확인하곤 한숨을 내쉰다. 12억원대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9억 2500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2억 5700만원 올랐다. 김씨는 "작년에 공시가 10억원이 넘더니 올해는 12억 5700만원이 넘어 깜짝 놀랐다. 종부세율 구간이 바뀌면서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날 판"이라고 했다.

지난달 잠실 리센츠를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단지에선 입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서로 독려했다. 이 결과 집단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작년 115곳에서 올해 179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제기된 이의 신청(총 4만 9601건)에도 불구,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한 건수는 2485건으로 수용률이 5%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8 ymh7536@newspim.com

◆ 소통 없는 정부..."문 정부 출범 후 공시 이의신청 두자릿 수 상승"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 보다 32.6% 늘었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으로 지난해보다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4만 8591으로 전체 의견의 대부분(98%)을 차지했다.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에 그쳤다.

가격을 높여달라는 의견에서 약 95%인 963건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었고 낮춰달라는 의견의 약 62%인 3만226건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지난해보다 의견제출 건수가 감소했지만 경기·세종·부산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은 2만2502건이 접수돼 지난해(2만6029건)보다 13.6% 줄었다.

정부가 기존 공시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올해 보유세 부담은 높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은 38.0% 뛰면서 작년엔 보유세를 419만 8000원 냈는데, 올해는 610만3000원으로 190만 5000원(45.4%) 오른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 당장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보단 당분간 거래가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감소했지만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이의 신청건수는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집주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28 ymh7536@newspim.com

◆ 집단행동에 나선 강남3구·마용성

실제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강남3구(송파·서초)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마포구 P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 씨는 "지난 3일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이의 신청에 찬성한 주민들이 공시가격 이의에 대해서 시와 구청에 재 신청서를 제출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 일부 주민들 집단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한모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공기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를 유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 이후 6%를 넘겼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89%로 전년(14.73%)보다 5.16%포인트(p) 올랐다.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인 19.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엇박자를 내는 발표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1%대에 불과하고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고 있는데 공시가격만 두 자릿수로 급격히 올려 보유세 폭탄을 던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이라는 틀에 갇혀 경기부양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말고 1가구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