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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급증 인도, 내국인 귀국 목적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6:13

외교부 "안전한 귀국 위한 항공편 운항 등 조치"
26일 기준 35만2991명 신규 확진…누적 1700만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7일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지만 인도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허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은 이날 한국-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 발표로 인해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이 불안해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빈틈이 없는 인도 코로나19 사망자 화장터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수본은 "5월 5일에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라면서 "이 외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며, 신청 시 신속하게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인도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나 인도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외교부도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한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가능하다"며 '전면 중단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항공편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에는 1만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첸나이 지역이 5000명으로 제일 많고, 뉴델리 지역이 4000명, 뭄바이 지역이 800에서 100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14명이며 현지 한국대사관에서도 외교관 등 직원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인도 항공편은 지난해 3월 인도가 정기선을 모두 금지시키고 부정기편만 운행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 한해 80편 부정기편을 운행해 작년 한해 6900명이 귀국했다"며 "올해도 지난주 4월 17일까지 통게 뽑아보니 32편의 부정기편 통해 약 1710명의 귀국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인도발 귀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는 상당히 위험한 변이로 판단해 남아공과 탄자니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지만, 인도 교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자택격리하고, 자택격리가 불가능한 사람에 한해서만 시설격리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격리 시와 격리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오는 사람도 이 조치를 적용받는다"고 부연했다.

인도 변이(B.1.617)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두 개(E484Q, L452R)가 있어 흔히 '이중 변이'라고 불린다. 인도 변이는 남아공, 브라질 변이와 같은 부위에 변이가 있어서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단일항체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력 등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5일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을 허가할 예정이고, 이외 다른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현재까지 다음 달 중 인도발 항공편은 총 6회 예정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만2991명으로 누적 확진자수가 17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사망자수도 사상 최대인 2812명이 발생, 누적 사망자수는 19만51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봉길 주인도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환자 폭증으로 병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며 "이웃 일본대사관, 미국대사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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