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출혈경쟁' 없다던 롯데온...위기감 커지자 출범 1년 만에 공격 모드 'ON'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6:30

롯데온, 200억 규모 새로고침 행사 'ON'...'할인 경쟁' 본격화
플랫폼 경쟁력도 UP...이커머스 정상궤도 오를까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경쟁 업체와의 출혈 경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4월 27일 롯데온(ON)을 첫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수장이던 조영제 롯데e커머스사업부장(전무)이 밝힌 경영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온 새로고침 홍보 이미지. [사진=롯데온] 2021.04.26 nrd8120@newspim.com

공격적인 투자로 4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쿠팡이 고수하는 '아마존 전략'을 답습하지 않고 수익성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짜겠다는 것이 롯데온 전략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롯데온이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경영노선에 큰 전환점을 맞은 모양새다. 쿠팡과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전략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으면서 부진한 실적을 거둔 영향이다. 롯데온은 이커머스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외형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 정복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롯데온, 200억 규모 새로고침 행사 'ON'...'할인 경쟁' 본격화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은 론칭 1주년을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세상 새로고침' 행사를 진행 중이다.

행사 명칭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던 기존 롯데온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나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픈마켓 셀러(seller, 판매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참여하는 셀러 수는 2만여명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할인율도 최대 50%에 달하며 판매 상품은 약 4000만개다. 롯데온 측은 할인 규모를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기존 롯데온 경영방침과는 사뭇 다르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를 '물량 공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익성 중심으로 폈던 사업 전략을 공격 모드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롯데온은 론칭 당시 수익성보단 외형 성장에 초점을 맞춘 쿠팡 사업모델이 아닌 개인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난 한해 기대에 못미친 성과를 내자 출범 1년 만에 방향키를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롯데온 연간 거래액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온라인몰 통합 이전인 롯데닷컴 때보다 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나난해 거래액은 롯데닷컴과 롯데쇼핑 7새 사업부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합산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해 이커머스 거래액과 점유율. 2021.03.11 nrd8120@newspim.com

이커머스 시장 평균 거래액 성장률과 비교해 봐도 차이가 크다. 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41% 늘어난 21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쿠팡과 롯데쇼핑의 온라인몰 거래액의 격차는 1년 사이 격차 더욱 벌어지게 됐다.

롯데온이 경쟁사에 비해 외형 성장에 뒤처진 것은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데 있다. 쿠팡은 적자를 감수한 채 공격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 증시 상장'이라는 대박을 터트렸다.

기업가치만 비교해 봐도 격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쿠팡의 기업가치는 26일 현재 오후 3시 기준 86조9952억원으로 롯데쇼핑(3조4937억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롯데온은 대규모 할인 행사도 정례화를 추진한다. 매년 10월 열리는 롯데쇼핑 창립 행사인 '롯데온 세상'과 롯데온 출범 행사인 '새로고침'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할인 경쟁에서도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이다. 

◆플랫폼 경쟁력 UP...이커머스 정상궤도 오를까

롯데온은 플랫폼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린다. 특히 이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집객 효과'를 노린다. 신규 고객을 유치해 거래액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배송 도착 예정일 안내'다. 상품 도착일이 정확하지 않다보니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롯데온 측은 최근 6개월간 실제 배송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 도착 예정일의 정확도를 끌어올려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점인 상품 검색도 필터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였다. 상세 필터 기능은 고객들이 해당 상품군을 구매할 때 고려 요소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기능을 말한다.

이를 테면 핸드백을 검색할 경우 판매처와 가격대를 비롯해 주요 소재, 패턴·프린트, 추가 장식 중 본인이 선택한 기준에 맞는 상품만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식이다.

롯데온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은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자리한다. 올 초 쿠팡이 뉴욕증시 상장으로 마련한 5조원 실탄으로 본격적인 시장 장악에 나선다면 후발주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새조차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 이커머스 강자인 네이버도 신세계, CJ와 손을 잡고 '이커머스 1위 굳히기'에 나선 상황이다.

롯데온은 쿠팡 상장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속에서 자금력과 플랫폼 경쟁력 강화로 이커머스 영토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속셈이다. 현재 롯데온의 시장 점유율은 5%대로 미미하다. 쿠팡과는 12% 차이다.

최근 사령탑 교체와도 무관치 않다. 롯데온 출범을 주도해온 조영제 전무가 사임하고 새 수장을 맡은 나영호 전(前) 이베이코리아 전략사업본부장(부사장)이 '공격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외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 표명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나영호 롯데e사업부장 부사장. 2021.04.13 nrd8120@newspim.com

유통 업계는 롯데가 자금력을 앞세워 이커머스 시장 선점에 나선 만큼 '쩐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업계는 롯데의 이같은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5위인 롯데가 이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상당한 롯데가 물량 공세를 본격화한 만큼 업계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며 "재계 5위인 롯데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대거 자금을 풀어 시장 장악에 나선다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