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그룹 2세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각각 상고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 전 대표는 다음날인 23일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채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532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대표는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분산 기재하는 등 허위로 진료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 중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스스로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징역형을 1년으로 상향하고 대신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하겠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