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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체납자 287명에 가상화폐 151억원 압류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7:4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5000만원대까지 하락하며 가상화폐 대부분 급락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4.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가 자료를 요청한 주요 거래소 4곳 중 1곳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다 서울시가 향후 직접 수색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사례 중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100만 원을 체납했으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100만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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