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대마 재배지 관리를 위해 예찰 및 감시업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마경작[사진=안동시] 2021.04.22 lm8008@newspim.com |
이는 지난해 안동시가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대마재배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대마 관리를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85농가 205필지로 재배면적은 46㏊며 이들 대마 재배지에 대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대마 불법 유출, 무단절취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마재배허가 경작예정지 예찰 활동을 비롯해 생육기에는 현장에 대한 일반감시를, 수확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대마재배자들을 대상으로 대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며 "대마의 불법유통 및 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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