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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초 원베일리 택지비·건축비 거품 빼면 집값 최대 30% 낮아져"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3:06

"서초 원베일리 59형, 분양가 최대 4억3058만원 낮아져"
"택지비 산정 기준 시점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분양가 분석 결과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비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택지비와 건축비 조정에 따른 평형별 일반 분양가 감소액(추정). [자료=참여연대] 2021.04.21 clean@newspim.com

지난 1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서초 원베일리) 분양가를 평당 5668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한 분양가는 4892만원이었다.

재건축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시 확정된다. 사업시행계획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되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택지비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감정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일반 분양분 택지비 평가는 2~3년 후 일반분양자를 모집하기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라 크게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며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감정평가신청일(2020년 8월 13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7년 9월 13일)로 하는 경우 택지비를 최대 26.3%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5개 단지의 실건축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가구별로 평당 평균 494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서초 원베일리의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799만원으로 평당 305만원이 높았다.

참여연대는 서초 원베일리의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면 세대당 공급 면적에 따라 최대 5억3823만원의 분양가격이 낮아진다고 봤다. 일반분양 물량 중 세대 수가 가장 많은 59형(공급면적 24평형)은 아파트 한 채당 분양가가 최대 4억3058만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비 산정 기준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 ▲최신, 최고급 자재들을 모두 사용한 것을 전제한 기본형건축비 방식 폐지 및 실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에 환매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게 책정해 재건축 사업 등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견인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가격 상승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 기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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