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유림내 양봉사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0일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양봉농가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국유림에서 한시적으로 벌통을 놓을 수 있도록 '양봉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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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 DB] 2021.03.25 lbs0964@newspim.com |
국유림 내에서 채밀하기 위해 벌통을 놓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암암리에 임도변 등에 놓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분야 적극 행정으로 한시적, 제한적으로 국유림 내 벌통을 놓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산림당국은 한국양봉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봉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유림내 양봉 시범사업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일인 5월 15일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5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보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자체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국유림 내 벌통 적치에 따른 '양봉농가의 채밀 생산 내역' 등을 조사해 관련 양봉농가 소득분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부터 양봉농가를 위해 국유림 곳곳에 밀원수종을 식재한 것을 기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유림을 활용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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