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명'은 울진군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제명처리됐다.
울진군의회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세진의장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군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제명 처리함에 따라 이세진 군의장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군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처리된 것은 울진군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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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9일 오전 10시 경북 울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2021.04.19 nulcheon@newspim.com |
앞서 군의회는 이 의장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되자 지난 달 24일 속개된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군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6차 회의를 진행하며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6차회의를 갖고 '이세진의장 징계요구의 건'을 19일 예정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당시 윤리특위는 여론을 반영한 듯 이 의장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 건 관련 군의회는 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표결 과정 등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즉시 표결 내용을 공개했다.
개회식에는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 실과장과 지역 언론, 주민 등 대거 참석해 의장 징계 건 관련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군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의장 제명'을 의결함에 따라 군의회는 당분간 김정희 부의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역의 골재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은 지난 3월10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5일 간 일정의 임시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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