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소유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명과 입장표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 관계자는 '투기목적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맞다'며 '조만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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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장 배우자의 탈법적 농지소유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핌DB] 2021.04.19 obliviate12@newspim.com |
김 시장 배우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1983㎡ 농지 2필지를 매입했다고 최근 한 시민단체가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해당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보유한 것이며 처분 여부를 고민하겠다"면서 "투기목적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맞다. 조만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또 "해당 토지는 김 시장의 부인이 10년 전에 친언니로부터 구입한 토지이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니며 구입당시 김 시장이 시장 신분도 아니었다"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뒤 농지법 위반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토지는 맹지여서 가치가 없는 땅으로 현 시세가 부풀려 졌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11년 전 농지매입 당시 만 10세가 채 되지 않았을 아들이 장차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는 변명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지를 매각했던 친언니 역시 농업종사자가 아닌 교사 신분으로 언니로부터 매입했다는 해명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농지법상 1000㎡ 이상인 해당 농지를 매입키 위해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필요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제출하였을 터인데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이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어 "해당 농지에 면접한 북측 전원주택과 해당 농지에 교접하고 있는 토지 지분 1/3을 친언니가 2012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친언니로부터 사용승낙 등의 협조를 받는다면 해당 농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해당 농지가 가치 없는 맹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윤근 의원은 "최근 전주시가 직원들의 투기 조사에 엄격하면서도 시장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어설픈 해명이 아니라 66만 시민에게 분명하고도 납득할 만한 소명과 입장표명을 밝히고 시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