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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4:07

9500여명 부동산투기 전수조사…19명 조사대상 33필지 보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철모 대전시 부시장은 15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5개 구청과 합동으로 시, 자치구, 도시공사 전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거래했는지 조사했다.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의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명 중 자치구 공무원 1명은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시청 공무원의 장사종합단지 차명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 공무원이 장사종합단지 사업 담당자로 사업 발표 1년 전인 2017년 2월 인근 토지 4필지를 친형의 이름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사업이 발표될 당시 자치구에 근무했고 혐오시설인 장사시설 주변 토지를 구입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투기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나머지 17명은 취득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는 없었으며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내부 종결처리했다.

시는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조회, 통신기기 사용내역 조회, 위치추적 등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수사권한에 비해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투기여부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 시 신속 대응하고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부시장은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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