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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모 "나는 죽어 마땅" 눈물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21: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23:24

검찰 "양모, 사망 가능성 인지...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다"
"장기 절단될 정도로 폭행당할 만큼 잘못한 것 없다"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또 하나의 비극"
양모 눈물로 참회..."고통을 준 나는 죽어 마땅하다"
"정인이와 모두에게 진심으로 너무 미안하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양모는 "아이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 검찰, 양모에 사형 구형..."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장씨는 엄마로써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반적인 보호자라면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취급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이어 "장씨는 정인양에 대한 안전에 관심이 없었고 무책임했다"며 "정인양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을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늑골 등 다발성 골절을 입고 심각한 복부손상이 있던 상황에서 정인양을 다시 밟는 경우 사망할 수 있을 것이란 건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인양을 방치한 점을 비추어 보면 장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으며 심리 검사 결과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거짓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의 성격적 특성을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타인에 대한 공감, 죄책감, 진정성이 결여돼 있어 정인양의 신체적 완전성을 무시해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인양을 발로 밟지 않았다는 사실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며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정인양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못 하고 도망이나 저항을 하지도 못했다"며 "뼈가 골절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할 만큼 잘못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픈 몸을 이끌고 등원한 어린이집에서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무서울지 그 마음이 짐작이 된다"며 "밥을 안 먹는다고 폭행하는 성난 엄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안씨에 대해서는 "정인양을 향한 학대행위, 건강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아무 일도 없는 척, 정인양을 학대한다는 외부 시선에 억울한 척 했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이라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를 대려하는 본성이 있다"며 "인간 본성에 반해 잔인하게 학대한 죄의 중대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양모, 뒤늦은 눈물로 참회..."처벌 달게 받겠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말했다.

장씨는 "정인이를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없다. 절대로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이어 "상상도 못한 일을 제가 저질렀다"며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힘들고 아팠어도 아이 먼저 생각하고 참고 인내했어야 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며 "끝까지 나를 믿어 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남편에게 배신감을 준 저는 아내의 자격이 없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죽은 둘째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남편, 첫째와 양가 부모님들, 입양 가족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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