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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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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검사는 촘촘한 방역 그물망 역할"
서울시 "자가검사로 자영업자 영업 정상화"
자가검사 정확도 17% 불과..방역 '구멍'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촘촘한 방역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반면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다. '방역'과 '경제' 관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5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가검사결과를 믿고 자칫 확진자가 식당과 유흥시설을 활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본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가 표준검사법인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의 정확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이를 맹신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모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14일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던 자가검사키트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언급한 지난 1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700명을 기록하며 정부의 우려대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늘어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숨어있는 확진자나 무증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자발적인 자가격리로 확산 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의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적용 가능성, 또 개발지원 가능성, 해외상황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와 결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노래연습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사업장 입장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시범 실시해본다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확도 17%, 국내 허가받지 못한 이유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이른바 '상생 방역'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때문이다.

최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였다.

음성을 음성으로 판별해 내는 특이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양성을 양성으로 판별해 내는 민감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확진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를 판별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신속항원검사는 높은 특이도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반인이 스스로 코나 입 안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면 진단의 정확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노래연습장 앞에서 개별로 자가검사를 맡길 경우 침 대신 물 같은 다른 검체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수단이 없다.  

또 일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이마저도 다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키트의 원리인 항원검사 자체의 검출 한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2번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2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없는 이유도 정확도가 떨어져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업체의 키트는 식약처가 의료진용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해외 당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자체 승인을 낸 제품들이다. 국내 시판 허가와는 별개다.

국내업체들이 해외 시장부터 진출한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상 검체 데이터양이 국내 시판 허가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적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특이도와 관련해 우수한 제품이 없다. 국내에 허가된 것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도입한다는 것은 불량품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이도가 낮으면 환자인데도 아닌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이라면 과학에 근거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현재 진단키트 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만한 정확성 높은 키트는 없다는 것이 자문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제대로 된 키트가 도입된 뒤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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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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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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