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의자 빼 넘어뜨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경찰 수사 중
피해아동 학부모 "유치원 원장, 설명회 열어 회유"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6세 여아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리는 등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불거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이번엔 원장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회유하는 설명회 자리를 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2차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을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9)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가 의자에 앉아있던 B양 뒤로 다가가는 모습이 해당 유치원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진=유치원 폐쇄회로(CC)TV 캡처] 2021.03.29 clean@newspim.com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모욕, 폭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유치원 교사 C(29) 씨는 지난달 17일 유치원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D(6) 양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리는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D양 부모는 A씨가 지난달 29일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혹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으며, 이에 항의하자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너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설명회에는 70~80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교사와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해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D양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해 "젊은 여자 인생을 망칠 거냐. 용서해줘라", "교사도 충격받아서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해줘라", "의자를 뺀 것뿐이고 그동안은 잘 지냈다", "우리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선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D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CCTV 영상에는 영어수업 도중 C씨가 들어와 의자를 잡아 빼자 D양이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D양은 일어난 직후 A씨를 바라보다가 약 5초 뒤 C씨를 따라 교실을 나갔다. D양이 C씨를 따라간 이후 모습은 CCTV에 잡히지 않았다.
D양 부모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수업을 하고 있던 영어교사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C씨가 D양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릴 당시 영어교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업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정황 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복원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반론보도] '남양주 모 유치원 원장, "학부모에 너 죽고 싶어 발언 사실 없어"' 본지는 지난 4월 14일자 '[단독] '아동학대' 남양주 유치원, 학부모에 "너 죽고 싶어" 2차가해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장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회유하는 설명회 자리를 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으며,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가 위 원장을 모욕, 폭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남양주 모 유치원 원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아동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해당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상황을 설명하려던 것이었고, 위 학부모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한 적은 없으며, 모욕죄 외의 다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