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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 예보 정확도' 논란에 기상청 "임계성공지수도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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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논란...강수유무정확도 90% vs 임계성공지수 40%
강수유무정확도 공개하던 기상청 "임계성공지수도 발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상청이 계속되는 강수 예보 정확도 논란에 임계성공지수(CSI)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매년 90%가 넘는 강수유무정확도(ACC)를 발표하면서도 40% 수준인 임계성공지수(CSI)는 공개하지 않아 왔다.

기상청은 "4월 말부터 강수 예보 평가방법 중 하나인 임계성공지수를 발표할 것"이라며 "계절별로 1년에 네 번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마포구 불광천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2021.03.27 kilroy023@newpsim.com

기상청은 매년 강수유무정확도와 강수맞힘률(POD)을 공개해 왔지만 이 지표만으로는 예보 정확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 예보는 ▲강수맞힘 ▲빗나감 ▲비 놓침 ▲무강수 맞힘 등 네 가지로 평가된다. 강수유무정확도는 비가 올 것이란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경우인 '강수맞힘'과 비 예보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사례인 '무강수 맞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비가 오는 날이 많지 않은 한국 기상 특성상 무강수 맞힘 비중이 높아 강수유무정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해도 강수유무정확도는 90%를 달성할 수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수유무정확도는 모두 90%가 넘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임계성공지수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임계성공지수는 강수유무정확도에서 강수와 관련이 없는 무강수 맞힘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을 의미한다.

임계성공지수로 따지면 정확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0%를 넘지 못한다. 특히 2017년은 39%까지 떨어졌다. 예보 두 번 중 한 번도 맞추지 못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기상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인 강수유무정확도는 발표하면서 임계성공지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기상청에 유리한 지표만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임계성공지수와 같은 정확도도 산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가 맑다고 예보하는 것도 예보이기 때문에 강수유무정확도를 많이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보 정확도는 한 지수만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임계성공지수를 공개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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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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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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