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3:48

지난해 22.5만개 법인 1조6510억원 신고
구청방문, 우편, 전자신고 중 선택 가능
코로나 피해입은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12일 안내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4.12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22만5270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1조6510억원을 신고하고 8만8073개 법인이 1조6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법인세는 전국에 사업장이 여러 곳 있을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전체를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해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과세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해당 법인은 오는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지만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해야만 무신고가산세 20%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천명철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