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내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인천시 중구 일대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이나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구청장의 일가가 2003년부터 사들인 중구 용유도 마시안해변 도로 개설 사업 일대 부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00년 6월 보궐선거에서 처음 중구청장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이후 다시 민선 5, 6기 구청장에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사 단계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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