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 않고 계약 만료
법원 "계약 갱신 당연한 것 아냐…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계약직 근로자인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북 김천시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계약 갱신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김천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센터 요원 36명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당시는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정규직 전환이 한창이던 때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2019년 계약 갱신 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박탈당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또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김천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천시가 채용공고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고, 계약연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시의 연장의사에 따라 첫 1년 계약 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천시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계약연장 포함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 사례도 없고, 김천시 소속 주민센터에서 9개월을 근무한 이력이 있던 또 다른 근로자를 센터 관제요원으로 채용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며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력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천시는 2019년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18년 운영 인력을 36명에서 20명 정도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모든 화면을 봐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관제 효율이 향상되어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과 인력 하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계획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김천시가 2018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지 않은 또 다른 관제센터 요원 2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등 김천시의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들어 인력을 축소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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