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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국제사회 소통 강화로 정확한 이해 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6:01

외교부 "법안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등 상세 설명"
통일부 "북한 주민 알권리와 접경주민 안전 조화"
美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개최 소식 공지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정부는 9일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동 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5 yooksa@newspim.com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15일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공지된 것을 확인했다"며 "접경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또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적용범위에서 일부 우려가 있어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서 적용,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의미' 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 전략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 행사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청문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잔 숄티 북학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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