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8일 오전 11시 시정회의실에서 영남권 최초로 시행되는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가운데)이 8일 오전 시정회의실에서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주)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4.08 news2349@newspim.com |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 시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는 연령이 불특정하고 질병이력 정보가 없는 유기동물 질병, 상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분양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창원시는 현재 영남권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놀이터를 작년에 개장했고, 올해에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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