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최대 90% 대출보증" 공공전세주택 사업자 지원 강화...19일부터 첫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택지 분양 우선공급 및 양도·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안양시에 첫 공공전세주택 117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전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대출보증 확대 및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주택유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할 수 있는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에서 3000가구, 경기·인천에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해 준공하는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에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마련 ▲공공택지 분양우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차지했다. 이로인해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았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시행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부담하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는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다르며 대출은 이르면 4월말부터 제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진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 설계공모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여항목에서 60점의 가점을 인정받는다. 공공택지 분양혜택으로 중견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는다. 상반기 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으로 주택을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해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취득세도 10% 감면한다.

한편 경기도 안양시에 1호 공공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27일에 발표하고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3인 이상 가구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달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