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배모(19) 군 등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n번방'과 유사한 '제2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배군은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확정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류모(21) 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백모(18) 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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