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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사장 "옵티머스 사태 연대책임 '다자 배상안'이 합당"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0:27

옵티머스 금감원 분조위 5일 오후 개최
"예탁원, 하나은행 관계사 연대책임이 옳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휘)가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예탁원, 하나은행 등 펀드 관계사 연대책임을 묻는 다자 배상안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정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금융위원장과의 금투협 CEO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와 만나 "판매사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금융서비스 업계 관련 연대 책임을 져야 앞으로 똑같은 사건 발생시 펀드 관계사들이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또 "판매사한테 이번 사태에 대한 사태를 모두 책임져라하면 안된다"며 "분조위에서 계약취소로 결정나면 우리는 이사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정 사장은 금감원 분조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분조위 권고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만큼, 투자금 반환에 대한 최종 결정은 NH투자증권 이사회로 넘어간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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