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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직권감척...오징업잡이·일본 해역어선 대상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11:00

해수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한해 동안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등에서 모두 62척의 어선을 정부 직권으로 감축한다.

정부의 직권감축에 따라 폐업하는 어업인에 대해선 3년치 수입을 지급하고 따르지 않는 어업인은 면세유 공급과 신규 융자를 단계적 중단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에 대한 공고가 오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된다. 공고문에는 직권감척 대상 업종,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감척불응 시 제재조치 등이 담겼다.

이번 직권 감축은 올해 감척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목표량에 미달된 62척에 대해 시해된다. 해수부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와 같은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을 포함한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8개 업종, 62척에 대한 직권감척을 추진키로 했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4 donglee@newspim.com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다.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만∼150만톤, 2000년대 100만∼120만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만∼100만톤 규모로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등은 어획이 저조해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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