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게시…대형마트 소주 구입
법무부 "4월 1일 외출 및 주류 구입 사실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를 사는 걸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1일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를 구입하는 것이 목격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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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으로 보이는 백발의 남성이 한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SNS켑쳐] 2021.04.02 1141world@newspim.com |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조두순은 출소 후 지난해 12월경 생필품 구입을 위해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4월 1일 외출한 사실 및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상시 음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조두순 출소 이후 전담 보호관찰관 출장지도를 81회, 통신지도를 4회, 행동관찰을 400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온라인 카페에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게시된 사진에는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백발의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보고 있었다. 남성은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모습과 비슷해 보였다.
게시자는 사진 아래에 '전자발찌가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 사진에는 남성의 발목 부위에 전자발찌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였다. 사진 속 카트 안에는 소주 한 박스가 담겨 있는 듯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만약 조두순이면...카트 안에 소주...휴", "술 마시고 또 사고칠까봐 겁나네요" 등 댓글을 달며 불안감을 전했다.
특별준수사항에 따르면 조두순은 음주 전 음주 장소와 시간, 음주량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조두순 감독의 책임기관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주류 구입 여부 및 음주 여부 점검, 주거지 인근 24시간 행동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