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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SNS도 선거 전쟁터...박영선 "吳 정면 겨냥" vs 오세훈 "정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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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하루 평균 12개 게시...갈수록 吳·金 공세 강화
吳, 일정·정책 위주로 하루 평균 7개 게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NS를 통한 후보들의 정책 홍보 및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방송, 신문, 포털을 넘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의 파급력이 날로 커지는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택트 선거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하루 평균 12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오 후보는 정책과 일정 홍보에 주력하며 박 후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오 후보는 하루 평균 7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우리시장 일대에서 유세를 하던 중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박영선, 25일부터 하루 평균 12개 게시물...후반 갈수록 吳·金 비판 수위 높여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2개의 게시물을 올린 박 후보는 초반, 정책 홍보와 민생 행보 등 일정 홍보 용도로 SNS를 활용했다.

25일 박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자신의 홍보 영상과 함께 첫 선거운동 일정이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시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어 출근길 시민인사와 유세단 출정식 알림 영상 등 주로 후보 본인의 활동과 정책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26일에도 유세출정식 홍보 영상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스토킹범죄 처벌법,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글을 올리며 정책 홍보에 열을 올렸다. 서해수호의 날과 고(故) 안중근 의사 서거일을 추모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오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진 후반부로 갈수록 오 후보 공략과 네거티브에 집중했다. 오 후보뿐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맞이한 첫 주말, 박 후보는 15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오 후보의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우리 적어도 차별을 공약하지는 말자"며 "오세훈 후보께서 '어울림프라자 재건축 전면재검토'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오 후보의 정책 홍보가 담긴 현수막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어 "강서 '어울림프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 복합 문화 복지 시설"이라며 "장애를 넘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4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이제 첫발을 내딛으려 한다.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 차별을 당당하게 공약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 뿐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박 후보 선거 개소식에서 축사 연설한 기사와 함께 "박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야 저분이 앞으로 큰 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5년 전인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저의 개소식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별의 순간. 격세지감"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이슈화시키려 하고 있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도 SNS에서 거론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장 당시 송파 신도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내곡동은 그린벨트 해제... 정말 왜 그리 했나요? 그리고 내곡동은 왜 몰랐나요?"라고 반문하며 지난 2008년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은 확실히 회수돼야 한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을 첨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 오세훈, 'V' 논란 이후 정책 홍보 위주...하루 평균 7개 게시물

박 후보가 오 후보에 대한 꾸준한 공격을 이어간 것과 달리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네거티브에 반박하면서도 정면 공격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 후보는 지난 25일부터 31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7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주로 일정 홍보 용도로 SNS를 활용했다. 당내 경선 때 곤욕을 치렀던 'v' 논란 이후 SNS에는 가급적 민감한 내용을 올리지 않았다.

오 후보는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파일에 적힌 이니셜 v가 VIP(대통령)를 의미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중은 "파일의 v는 'version'을 뜻한다"며 SNS를 통해 그에 대한 각종 패러디물을 양산한 바 있다.

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25일 이를 전면에 내세워 아예 'V자 유세 동선'을 공개했다. 대중의 비판과 놀림을 받아들이며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하는 게시글도 자주 올리며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임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SNS에 순회 인사 및 유세 현장을 알린 오 후보는 안 대표와 손을 잡고 포옹하는 유세 사진을 다수 올렸다.

오 후보는 박 후보의 연일 계속된 네거티브에 감정적으로 받아치기보다 '앞선 자의 여유'를 보이려 주력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28일 "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며 "맞는 이야기"라고 박 후보를 '일단' 두둔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마도 박 후보는 SH공사 분양원가 공개(62개 항목)와 후분양제가 이미 200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장지지구 아파트부터 도입됐다는 사실과 그 뒤의 전개과정을 모르셨던 모양"이라며 "정책과 공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굳이 '표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이어 "좋은 정책을 따라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오랫만에 박 후보님 선거운동 방식 중 칭찬할 일이라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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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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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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