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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리가 투기꾼이냐? 전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무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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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무리수'
투기꾼 못 잡으면서 범죄자 취급에 불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민경하 최온정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이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려러니 하는 분위기지만 5급 이하 하위 공무원들은 불만을 쏟아내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이번 정부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만 신고하면 됐던 재산 등록이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 LH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은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협·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및 환경미화원·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된다. 

◆ 공무원 사회 불만 가중…5급 이하 공무원은 벙어리 냉가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은 사실 월급과 집이 재산인데, 재산을 다 공개한다는 게 너무 다 드러낸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공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직책인 사람까지 잠재적인 투기자로 내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또 과기부 산하 기관 한 공무원은 "공직자는 투자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심리적인 구속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사실 정직하게 살아온 대다수 공직자를 잡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를 한 공직자를 지위고하를 떠나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 한 공무원은 "불만은 많은데 하라면 할 수밖에 없으니 억울한 마음"이라며 "공무원들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배우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더욱 더 많아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LH특별 분양을 여러차례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게 더욱 화가 난다"며 "몇번을 넣어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자격도 없는데 세상 불공평한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라리 재산등록이 아니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다던가 필요할때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며 "재산등록 작업도 손이 많이가는데 짜투리 업무만 더 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 공무원은 "어차피 언젠가는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니 지금부터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많다보니 그 사람들의 재산을 등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공무원은 "재산등록에 대해 불만이 없는 공무원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기분"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 몇몇 공무원 정부 방침 이해…"재산등록 의무로 추가 업무 늘어"

반면 몇몇 공무원은 정부 방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산 등록을 위해 추가 업무가 늘었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공직자 부패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산공개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으나 그와 함께 공직윤리가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인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은 "부동산이든 뭐든 거래를 위주로 특이거래 있으면 그거를 잡는게 실효적이지 재산 등록이 귀찮게만하고 별 효과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고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재산등록 절차가 귀찮을 다름"이라며 "워낙 사안이 커지다보니까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취지자체는 이해하지만 하위직급의 공무원들까지 잠재적 범재자로 몰아넣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될 문제인데 모든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건 아쉽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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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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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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