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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리가 투기꾼이냐? 전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무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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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무리수'
투기꾼 못 잡으면서 범죄자 취급에 불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민경하 최온정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이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려러니 하는 분위기지만 5급 이하 하위 공무원들은 불만을 쏟아내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이번 정부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만 신고하면 됐던 재산 등록이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 LH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은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협·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및 환경미화원·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된다. 

◆ 공무원 사회 불만 가중…5급 이하 공무원은 벙어리 냉가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은 사실 월급과 집이 재산인데, 재산을 다 공개한다는 게 너무 다 드러낸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공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직책인 사람까지 잠재적인 투기자로 내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또 과기부 산하 기관 한 공무원은 "공직자는 투자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심리적인 구속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사실 정직하게 살아온 대다수 공직자를 잡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를 한 공직자를 지위고하를 떠나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 한 공무원은 "불만은 많은데 하라면 할 수밖에 없으니 억울한 마음"이라며 "공무원들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배우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더욱 더 많아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LH특별 분양을 여러차례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게 더욱 화가 난다"며 "몇번을 넣어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자격도 없는데 세상 불공평한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라리 재산등록이 아니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다던가 필요할때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며 "재산등록 작업도 손이 많이가는데 짜투리 업무만 더 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 공무원은 "어차피 언젠가는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니 지금부터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많다보니 그 사람들의 재산을 등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공무원은 "재산등록에 대해 불만이 없는 공무원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기분"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 몇몇 공무원 정부 방침 이해…"재산등록 의무로 추가 업무 늘어"

반면 몇몇 공무원은 정부 방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산 등록을 위해 추가 업무가 늘었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공직자 부패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산공개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으나 그와 함께 공직윤리가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인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은 "부동산이든 뭐든 거래를 위주로 특이거래 있으면 그거를 잡는게 실효적이지 재산 등록이 귀찮게만하고 별 효과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고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재산등록 절차가 귀찮을 다름"이라며 "워낙 사안이 커지다보니까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취지자체는 이해하지만 하위직급의 공무원들까지 잠재적 범재자로 몰아넣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될 문제인데 모든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건 아쉽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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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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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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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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