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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리가 투기꾼이냐? 전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무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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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무리수'
투기꾼 못 잡으면서 범죄자 취급에 불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민경하 최온정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이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려러니 하는 분위기지만 5급 이하 하위 공무원들은 불만을 쏟아내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이번 정부 대책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만 신고하면 됐던 재산 등록이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 LH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은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협·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및 환경미화원·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된다. 

◆ 공무원 사회 불만 가중…5급 이하 공무원은 벙어리 냉가슴 

모든 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은 사실 월급과 집이 재산인데, 재산을 다 공개한다는 게 너무 다 드러낸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공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직책인 사람까지 잠재적인 투기자로 내몰지 않았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또 과기부 산하 기관 한 공무원은 "공직자는 투자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심리적인 구속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사실 정직하게 살아온 대다수 공직자를 잡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를 한 공직자를 지위고하를 떠나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 한 공무원은 "불만은 많은데 하라면 할 수밖에 없으니 억울한 마음"이라며 "공무원들이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배우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불만이 더욱 더 많아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떤 사람은 LH특별 분양을 여러차례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게 더욱 화가 난다"며 "몇번을 넣어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자격도 없는데 세상 불공평한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또 "차라리 재산등록이 아니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다던가 필요할때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며 "재산등록 작업도 손이 많이가는데 짜투리 업무만 더 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 공무원은 "어차피 언젠가는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니 지금부터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가 많다보니 그 사람들의 재산을 등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공무원은 "재산등록에 대해 불만이 없는 공무원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벌을 받은 기분"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 몇몇 공무원 정부 방침 이해…"재산등록 의무로 추가 업무 늘어"

반면 몇몇 공무원은 정부 방침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산 등록을 위해 추가 업무가 늘었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공직자 부패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산공개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으나 그와 함께 공직윤리가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인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또 다른 기재부 공무원은 "부동산이든 뭐든 거래를 위주로 특이거래 있으면 그거를 잡는게 실효적이지 재산 등록이 귀찮게만하고 별 효과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고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재산등록 절차가 귀찮을 다름"이라며 "워낙 사안이 커지다보니까 이해는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취지자체는 이해하지만 하위직급의 공무원들까지 잠재적 범재자로 몰아넣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될 문제인데 모든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건 아쉽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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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오너 3세 신상열 일반인과 결혼 농심 신상열 부사장(사진=연합뉴스)[mdtoday = 김주성 기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자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결혼한다. 올해 부사장 승진과 사내이사 선임으로 경영 보폭을 넓힌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됐다.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13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예비 신부는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을 활용한 웨딩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 고(故)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회장의 장남으로, 농심 오너가 3세다.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실에 입사하며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2021년 말 구매실장으로 승진하며 그룹 내 첫 20대 임원이 됐다.이후 2024년 미래사업실장을 맡으며 전무로 승진했고 올해 1월 부사장에 올랐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이사회에도 합류했다.당시 신동원 회장은 신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회사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봐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장기 비전 등을 열심히 하고 있어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 부사장은 현재 미래사업실을 이끌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사업 전략, 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농심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성장 전략 '비전2030' 실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농심은 비전2030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와 신사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26-09-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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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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