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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재판 또 공전...5월 31일 5차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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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피해액 특정해야" vs "이미 자료 공개·재판 통해 역으로 다퉈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5개월이 넘도록 헛돌고 있다. 5월 31일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쟁점과 증거 관계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증거인부조차 하지 못했다. 증거인부란 피고인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간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수사기록 공개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등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다.

윤 의원 측은 이날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각각 후원자와 피해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회원은 제외하고 기소했다는 것인데, 이것(열람 등사한 자료)만 봐서는 어떤 것이 회원인지 알 수 없다"며 "조경에 대해서 역산해서 산정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경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또 적어도 얼마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이에 검찰은 "회의 자료집, CMS 후원자 명단, 계좌 내역까지 모두 증거 기록에 들어가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이 안 됐다는 내용과 공소 사실이 왜 이렇게 나온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혼용되고 있다. 변호인이 특정 근거를 요청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구체적인 특정 부분은 증거조사를 통해 따지면 된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성쉼터 시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액 불상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해 판단하는 판례가 다수 있었다"며 "또 안성쉼터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매도인이 조경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조경 부분까지는 감정을 못 하겠다고 하고, 수사 당시 조경을 보고 매매 당시인 2013년도 조경 가치를 한단할 수 없어서 감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4억원대로 적시한 것이고, 이 정도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한다"며 "그 다음에 증거조사를 통해 실제로 배임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 행위가 있었는지 역으로 다투는게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금이 3월 29일이니 4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며 "그럼 증거인부 하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검토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31일 오전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개인·법인 계좌 등으로 모인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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