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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자산화에 1.2조 투입…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7:30

IP 평가기관 인증 1단계→2단계…승강제 적용
R&D·IP-R&D 동시 지원 가능토록 사업 연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시장 수요를 반영해 지식재산(IP)을 자산화 하기 위해 올해 1조2241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고 IP 금융 지속 확대·내실화를 위해 IP평가체계가 개선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날 정상조 민간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연장·운영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핌DB] 2021.03.29 fedor01@newspim.com

우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의 5차 년도 세부실천계획인 2021년도 국가지신재산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1조22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조166억원보다 20.5% 증가한 규모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IP 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해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해 진입 문턱을 낮추었다. 현재 평가인력이 10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 1단계는 5인 이상, 2단계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2단계 평가기관 요건 충족 시 승급, 평가품질 미흡 시 1단계로 강등한다.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IP-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했다. R&D는 4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민간이 10% 이상 부담을 해야한다. IP-R&D는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이 20% 이상 부담하는 것이 조건이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을 지원한다. 콘텐츠 기업 민간 금융권 대출시 보증을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영세 기업에 50% 이상 중점 지원한다.

IP 관련 새로운 직무능력에 대한 수요 대응과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IP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했다. 지난해 5개 최우수 사업과 우수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36개 사업에 대해 예산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규모 유지 의견 18건, 조건부 유지·축소 의견 1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국내·외 IP 환경, 주요국 정책동향 등 검토·분석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로부터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이밖에도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등 인공지능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올해는 2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3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해야 한다"며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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