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억5000만원 예산 투입…공단 80%·사업주 20%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핵심적인 열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명으로 총 3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이달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특고의 경우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된다.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원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나아가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필수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택배, 환경미화, 마트 근로자 관련 전국 46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도 나서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공단은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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