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9년째 재판 불출석
지난해 4월 이후 사정변경 없어 기일 공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재판이 1년 만에 열렸지만 또다시 당사자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 관계로 내달 9일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47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1.01.2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지난 2018년 9월 법무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 2019년 1월 일본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인도를 요청했다고 들었다"며 진행상황을 물었고 검찰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후 뚜렷한 사정변경은 없는 상태"라며 "검찰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해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극적으로 독촉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재판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따라 법무부가 일본 법무성 측과 (피고인에 대한) 송환을 협의 중"이라고 했으나 일본 측의 협조가 없어 1년 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다리가 잘린 소녀상 모형을 보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는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법원은 거듭 기일을 연기해왔다. 스즈키는 2013년 9월로 잡혔던 첫 공판 이후 이날까지 19번째 불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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