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 본사가 책임…사망사고 반복되면 특별감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올해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민간 재해예방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사망사고가 반복해 일어날 경우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 100억 이상 건설현장 8000개 대상…본사 중심 책임관리 정착 지도

먼저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또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 사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 공사 착공 전 최대한 파악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한다.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조업 끼임 사고 체계적 예방…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 밀착 관리 

제조업 등은 '끼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고,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 할 계획이다.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 작업 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 비용도 지원한다. 

그밖에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 집중관리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실시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다발지역(강원·충북 등)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진행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배달종사자 등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날씨, 요일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 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제정…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 명확히 규정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나선다. 해당 특별법 제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발주자에게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가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안전관리 수준평가결과, 부실벌점 부과현황, 건설사고 신고건수 등)를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건설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5 jsh@newspim.com

원수급자(시공사)의 경우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한다.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현재 5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