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콜뛰기' 검거 현장 [사진=경기도] 2021.03.24 jungwoo@newspim.com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수사로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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