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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150만명 공직사회 비상…재산등록 의무화 한계는?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2

부동산 관련성 적은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 '볼멘소리'
차명거래 적발 어려워 한계…전문가 "실효성 없을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전 공직자 대상 부동산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공직자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면 부동산과 업무 관련성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포함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친인척을 통한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출은 거르지 못해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재산 등록대상 22만→150만명 확대…매년 신고해야

지난 19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현재 공무원 재산등록은 4급 이상(특정분야는 7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산등록의무자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합쳐 14만1700명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면 약 22만명이 등록대상이다.

재산 등록 범위를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넓히면 공무원은 111만3800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41만여명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15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등록대상이 되며, 이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임용·승진 등으로 신분이 바뀔 때에도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실시되면 공직사회 청렴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개발정보 접근 가능성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직원 전부의 부동산 재산 등을 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인척 차명거래 적발 어려워…전문가 "실효성 의문"

재산신고를 하더라도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한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공직자와 따로 세대를 구성한 성인 자녀나 부모 재산은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현행 재산등록제도에 따르면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직계 존·비속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심지어 형제자매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혼인한 딸 등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LH 사태의 핵심에 차명거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투기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만명의 재산을 점검해야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력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투기를 할 때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실시해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돈이 될만한 땅에 들어간 자금을 역으로 추적해 큰 거물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어설픈 사람들만 잡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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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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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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