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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150만명 공직사회 비상…재산등록 의무화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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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성 적은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 '볼멘소리'
차명거래 적발 어려워 한계…전문가 "실효성 없을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전 공직자 대상 부동산 재산등록 및 부동산 취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공직자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면 부동산과 업무 관련성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포함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친인척을 통한 차명 거래나 미공개 정보 유출은 거르지 못해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재산 등록대상 22만→150만명 확대…매년 신고해야

지난 19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현재 공무원 재산등록은 4급 이상(특정분야는 7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산등록의무자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합쳐 14만1700명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면 약 22만명이 등록대상이다.

재산 등록 범위를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넓히면 공무원은 111만3800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41만여명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15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등록대상이 되며, 이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임용·승진 등으로 신분이 바뀔 때에도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실시되면 공직사회 청렴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도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재산을 등록하고 있어 등록범위를 확대하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개발정보 접근 가능성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직원 전부의 부동산 재산 등을 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인척 차명거래 적발 어려워…전문가 "실효성 의문"

재산신고를 하더라도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한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공직자와 따로 세대를 구성한 성인 자녀나 부모 재산은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현행 재산등록제도에 따르면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직계 존·비속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심지어 형제자매나 외조부모, 외손자녀, 혼인한 딸 등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최근 불거진 LH 사태의 핵심에 차명거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투기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600만명의 재산을 점검해야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력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투기를 할 때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라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실시해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돈이 될만한 땅에 들어간 자금을 역으로 추적해 큰 거물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어설픈 사람들만 잡아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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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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