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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학개미 1000만 시대, 상장사의 미흡한 주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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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설령 사업이 진척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취재차 전화를 걸때 심심찮게 듣게 되는 피드백이다. 앞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적극적으로 알렸던 신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거나 "질문에 답을 해주기 어렵다"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주담'(주식 담당자)으로 불리는 기업설명(IR)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공시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에 전화를 걸면 회사 측 관계자는 "IR 담당자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오늘, 내일 중 언제 통화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답하기도 한다.

IR 담당자 대신 공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해도 되냐 물으면 "공시 담당자가 아니라 아는 내용이 없다.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기도 한다

상장 전까지 홍보 대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정작 상장에 성공하고 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기업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하기 전까지 홍보되길 원하면서도 막상 증시에 입성하고 나면 인터뷰도 거절하고, 언론 노출을 원치 않는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악재성 공시를 내놓고도 투자자들 전화를 받지 않거나, 기업 홈페이지를 몇 년 째 방치해 투자자들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일례로 모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해 8월 사명을 변경하고, 신사업도 진출했지만 기업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옛 사명으로 쓰인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탓에 신사업에 대한 정보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들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 수는 910만명이다. 전년 대비 무려 300만명이나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가 됐지만 상장사들의 주주소통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주주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하는 IR 담당자들 역시 다는 아니겠지만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멀기만한 존재다. 주식시장에서 유포되는 각종 소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R 담당자와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는 투자자들이 상당수다. 

고객사와의 이해관계 혹은 공정공시 위반 등을 우려하는 IR 담당자의 고충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한때 코로나19 재확산 수혜주로 거론되며 주가가 급등한 모 상장사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사가 나가면 고객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답답하겠지만 회사의 납품 상황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상장사들로선 소통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상장사들은 호재든 악재든 기업의 주가나 경영상황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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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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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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