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예보는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 및 정리금융회사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이나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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