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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 산하 25개 공기업 채용실태 특별점검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8: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8:0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사각지대 개선 추진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취업제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LH공사 주택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LH 근무경력자 현황을 파악한 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등의 조치를 감독기관에 요구하고 필요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는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관련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비위면직자 등'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LH직원의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나서도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훼손하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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