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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카지노 인수·합병시 사전승인...무비자 입국제한 권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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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제주도지사에 정부 권한 이양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카지노를 인수·합병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주도지사는 무비자 입국자의 제주도 진입에 대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사용한다.

1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개선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심의한 '7차 제도개선과제'는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 확충, 교통편의 확대, 관광·환경자원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개선과제는 우선 도내 카지노 인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금은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양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후 1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적격 사업자가 카지노업을 인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수·합병의 방법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게 된자는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조건 위반시 도지사는 허가취소와 사업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전용차로 운영권을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비자) 입국자에 대해 제주 도지사는 정부에 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입국 국가는 175개국이며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제주도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173만명이다. 지난해 2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중 중국인의 무사증 방문 비율은 2019년 47%, 지난해 34%였다.

이로써 제주 도지사는 필요시 법무부 장관에게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JDC는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일부(1~3%)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재원으로 자율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가 지정한 주요 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미이행시 조치명령 권한은 아직 이양되지 않았다. 앞으로 제주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주민자치회 기능 및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해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꾸고 현행 주민자치위 기능에 더해 공원·공중화장실, 마을 휴양지 관리,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사업과 같은 도지사 위탁사무 처리를 맡는다. 또 주민생활 밀접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 협의 등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부여한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심의한 과제들 이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과제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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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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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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