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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직접 대마 씨앗 길렀다" 5년간 軍 마약범죄 적발 59건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7:11

주로 SNS나 해외여행 통해 구입…단순 투약 넘어 판매까지
강대식 의원 "軍, 마약 예방교육 강화·적발시 엄중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내 마약범죄 적발사례가 5년간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적발된 군내 마약범죄는 총 59건이다.

이 중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8건이었던 것이 2017년 4건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13건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그 두 배인 24건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10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일선 부대 이병에서부터 중령에 이르기까지 병사, 부사관, 장교 등 계급도 다양했다. 또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행위까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마약 광고를 보고 구매한 필로폰을 매수·매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100여만원이 선고된 육군 병장 3명 ▲지인에게 에피졸람이 함유된 데파스정을 받아 복용한 육군 A 중령 ▲인터넷에서 필로폰 2g을 구매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해군 6급 B군무원 ▲향정신성의약품은 클로나제팜과 로라제팜을 투약해 기소유예된 공군 C대위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2018년엔 해군 원사가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했고, 2020년엔 해군 상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한 국방부 군무원(7급)도 있었다. 대마·필로폰뿐 아니라 엑스터시, LSD, GHB, 젤리 대마, 카트리지 오일 대마 등 신종·변종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0년엔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 이를 투약한 육군 하사가 적발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국방부검찰단은 "복무 중 휴가를 통해 입수한 마약이 적발돼 신분상 군으로 송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적발했으나 전역한 인원에 대해서는 군 외 타관(민간 검찰)으로 사건을 이첩해 진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대식 의원은 "마약은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많은데, 20대 초반 병사들의 마약범죄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4월 이후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SNS를 통한 마약접근이 쉬워져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군은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중독성 치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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