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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안철수, 결국 내일 '각자' 후보 등록..."말뿐이었던 단일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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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단일후보 등록, 물리적·정치적으로 어려워"
吳 "적합도·경쟁력, 따로 조사해 합산하자" 제안
이태규 "측정 기준 달라 신뢰도 떨어진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며 결국 단일 본후보 등록이 무산됐다.

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는 19일 각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야 하는 마지노선은 선거 투표 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로 정해졌다. 만약 28일까지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진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마라톤 협상에서도 여론조사 유무선 반영 비율, 적합도와 경쟁력 비율 등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는 19일 각각 후보 등록 이후 추가 단일화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과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실무협상팀인 정양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 실무협상팀 이태규 사무총장과 비공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마치고 내일 단일후보를 등록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다만 단일화에 대한 협상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사무총장도 "저도 정 총장이 말한 취지와 같다"며 "오늘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내일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건 물리적, 정치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끊을 놓지 않고 노력하겠다"며 "오늘 아침 오 후보가 말한 부분은 정 총장이 말했고, 어제 저희가 제안 드린 부분과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오 후보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지난 17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유선 전화 비율을 10%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여론조사를 두 기관으로 나눠 한 쪽에는 적합도를, 다른 한 쪽에는 경쟁력을 물어 단순 합산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태규 사무총장은 오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총장은 "두 기관의 경쟁력, 적합도 측정 기준이 다르다. 측정 기준이 다른걸 합산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조사의 신뢰도를 현격히 떨어뜨리고 오류를 낼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한 기관에서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고 합산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유선 전화 반영 비율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선전화조차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 등 모든 서울 유권자의 의견을 빼놓지 않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선전화를 반영한 여론조사가 필수"라며 "대부분의 공신력 있는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유선의 비율을 2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15~20%의 유선전화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저희가 당초 제안했던 단일화 방식인 가상대결을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하면, 유선 비율을 10%라도 수용하겠다"라며 "다만 다른 조사 방식에 있어서의 유선 비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1.03.17 photo@newspim.com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이날 오전 오세훈 후보에게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안 후보의 말씀은 양 후보간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현인 것 같다"라며 "다만 오 후보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안 후보를) 만날 계획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양석 사무총장은 "(단일화를 이룬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서두르면서 여론조사 원칙을 벗어난 단일화는 곤란하다"라며 "원칙을 지켜가며 단일화를 이루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오늘 여론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협상은 없다"라며 "시간을 갖고 절충안을 만들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날짜를 언급하진 않았다.

한편 두 후보가 절충 끝에 단일화 방안에 합의하더라도, 이미 후보 등록 시점인 이날 오전 9시를 넘겼기 때문에 두 후보의 이름은 모두 투표 용지에 기재된다.

투표용지 인쇄날인 오는 29일 전까지 단일화를 이뤄 한 후보가 사퇴한다 해도, 관련 법령상 투표 용지에는 본 후보로 등록한 모든 후보의 이름이 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대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19일 본후보 등록을 마친 9일 후부터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는 29~31일, 부산은 29~30일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실시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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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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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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