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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상품도 금소법 대상…"6개월은 지도중심 감독"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9: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9:25

오는 25일부터 금소법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전에 만든 광고물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기 위해선 사전심의를 새로 받아야만 한다. 다만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게재한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자료를 17일 배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 등 직접판매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앞서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또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 시 ▲광고 ▲중개 ▲자문서비스 등 영업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구분해 설명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상품 정보를 게시하거나 상품으로 연결되는 단순 배너는 광고다.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전체 이메일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도 같다.

하지만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비롯해 금융상품 청약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지원하거나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로 봤다.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자신의 업무가 중개업으로 분류된다면, 오는 7월부터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파생상품이나 사모펀드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청약한 뒤 최대 9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간 금소법 적용과 관련해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며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문제제기 하지 않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은 4월부터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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