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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강남 집주인, 공시 오른 만큼 보유세 정말 수천만원 다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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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1차 집주인, 종부세 80% 공제로 보유세 '반토막'
종부세 공제시 보유세 증가폭 둔화…"집 팔 사람 적을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 집주인들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해당 집에 장기 거주한 고령의 1주택자는 실제로 보유세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사례가 드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개포우성1차 집주인, 종부세 80% 공제로 보유세 '반토막'

18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1차 전용면적 189㎡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을 경우 올해 보유세 합계액이 1791만원이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 내야 하는 금액(4169만원)의 절반 미만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7 sungsoo@newspim.com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지금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다만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경우 상한선은 80%다.

다른 고가 아파트들 소유주도 올해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내야 할 보유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올해 보유세로 989만원만 내면 된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 부과되는 1908만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종부세 공제시 보유세 증가폭 둔화…"집 팔 사람 적을 것"

종부세 공제를 최대치로 받는 집주인은 공제를 전혀 못 받는 집주인보다 보유세 증가 폭도 더뎠다.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 소유자는 종부세 공제가 없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1865만원으로 작년보다 103.2% 증가한다. 작년의 2배가 넘는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내야 할 보유세(1024만원)는 작년보다 39.3% 증가하는 데 그친다. 작년에는 종부세 공제율이 최대 70%였는데 올해 80%로 확대되면서 전체 보유세 증가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올해 낼 보유세 합계액이 752만원으로 작년보다 18.2% 증가한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는 작년보다 48.9% 많은 1246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공제를 받으면 '네자릿수'였던 보유세가 '세자릿수'로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종부세 공제를 많이 받는 큰 사람들은 집을 팔려는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보유세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다. 결국 세금을 내고서라도 버티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의 고가주택 집주인들은 보유세가 매년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연령이 높고 실거주를 오래 했을수록 보유세 금액이 줄어들고 증가폭도 더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가주택은 희소가치가 높아서 내야 할 세금보다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종부세 공제를 많이 받는 1주택자 뿐 아니라 공제를 못 받는 대부분의 1주택자들도 보유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집을 팔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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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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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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