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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결론 공정성 의문"…수사지휘권 발동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41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여부 결론 내라…감찰부장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검사장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 관계인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다음은 수사지휘서 전문.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 3. 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 2. 21. 및 2011. 3. 23. 검찰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 3. 7. 검찰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본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가. 법무부는 2020. 4.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본건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하였으나,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하려 하였고 당시 법무부장관은 감찰부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0. 9. 14.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은정 검사에게 본건의 검토․조사를 지시하여 임은정 검사가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과는 달리 그동안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검찰근무규칙 제4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2021. 2. 22. 임은정 검찰연구관에 대하여 검찰청법(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1. 2. 25.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임은정 검사의 사건 담당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라. 2021. 2. 26.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여 기소함과 아울러 관련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은 2021. 3. 2.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주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2021. 3. 5. 위 민원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3.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4.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나.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필요시 사건기록 열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 3. 23.자 증언내용(㉮ 2010. 10. 1. 한○○을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 2010. 10. 6. 공여자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라.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 2. 21.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바랍니다.
마. 위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21. 3. 22.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7.
법무부장관 박 범 계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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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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