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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결론 공정성 의문"…수사지휘권 발동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41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여부 결론 내라…감찰부장 의견 들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검사장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 관계인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다음은 수사지휘서 전문.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수 사 지 휘

수신 검찰총장 직무대행

제목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관련 지휘

1. 대검찰청은 한○○, 최○○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사건(2020 대검민원 5620-1, 1360-1, 1303-1호)을 2021. 3. 5.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① 2011. 2. 21. 및 2011. 3. 23. 검찰측 증인 김○○으로 하여금, ② 2011. 3. 7. 검찰측 증인 최○○으로 하여금 공여자(현재 사망)의 언동 등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사안에 대하여, 대검 감찰3과장은 김○○, 최○○이 혐의를 부인하고, 한○○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본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가. 법무부는 2020. 4.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본건 민원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하였으나, 대검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하려 하였고 당시 법무부장관은 감찰부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20. 9. 14.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은정 검사에게 본건의 검토․조사를 지시하여 임은정 검사가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과는 달리 그동안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검찰근무규칙 제4조)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2021. 2. 22. 임은정 검찰연구관에 대하여 검찰청법(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1. 2. 25.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임은정 검사의 사건 담당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라. 2021. 2. 26. 임은정 검사가 증언했던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여 기소함과 아울러 관련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은 2021. 3. 2.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주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검 연구관들 회의를 거쳐 2021. 3. 5. 위 민원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3. 위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계속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4.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나.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필요시 사건기록 열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 3. 23.자 증언내용(㉮ 2010. 10. 1. 한○○을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 2010. 10. 6. 공여자접견 당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라.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기초로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2011. 2. 21.자 증언내용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바랍니다.
마. 위 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21. 3. 22.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7.
법무부장관 박 범 계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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