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3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완화된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에도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는 단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 반복적인 단속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며 기존에는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 가입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최근 QR코드와 URL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문자 알림 가입 문의는 북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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