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외지인·사회초년생까지 농지 매입"…3년간 시흥에서만 투기 의혹 40건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3: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LH 직원을 포함해 외지인이나 외국인, 사회초년생들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2021년 매매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농지 조사 결과 131건 가운데 40여건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7 min72@newspim.com

이들이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은 "최근 3년간 과림동 한 지역에서만 130건이 넘는 농지 거래가 발생했다"며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20억원을 주고 사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토지내역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명단이 아닌 거래 위주로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림동의 130건 거래내역이 정상적 거래였는지 확인하고, 소유자가 공직자의 친척인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매입된 농지들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해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농업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며 "과림동의 한 택지는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펜스를 쳐뒀고, 폐기물처리장으로 쓰거나 빈 공터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조사단이 현재 광명·시흥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3기 신도시 전체와 지난 10년 공공개발사업 중 토지가 포함된 사례를 다 조사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 대출과정의 정당성, 차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민변은 "이들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는 2건이었으며, 국적은 중국과 캐나다였다. 이들의 주소는 국내였지만 과림동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초년생도 있었다. 민변은 "사회초년생의 대출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1990년대생이 최소 3명 이상이었고 이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사회생활을 일찍해 부를 쌓았을 수도 있지만, 대출금액이 커 이자 납부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37건, 총 198명에 대해 내사·수사를 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