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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월가, 2조달러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촉각...벌컨 등 10종목 수혜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7:17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6일 오후 2시2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월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달러 규모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법안 수혜주 찾기가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조사회사 톰슨리서치 그룹이 관련주 10개를 소개해 관심이 쏠린다.

15일(현지시간) CNBC뉴스는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최종 처리됐으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다음 의제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를 골자로 하는 전력 발전 계획 등이 담긴 2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을 공개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투자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톰슨리서치의 캐서린 톰슨 창립자는 투자 법안의 최종 내용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중(重)자재(Heavy materials) 관련주 등은 즉각적인 혜택이 예상된다면서 수혜주 11개를 제시했다.

톰슨 창립자가 제시한 수혜주는 중자재 업체와 엔지니어링 회사, 운송 업체 등으로 크게 나뉜다. 중자재 업체로는 ▲벌컨 머터리얼즈(이하 뉴욕증권거래소: VMC) ▲마틴마리에타 머터리얼즈(MLM) ▲서밋 머터리얼즈(SUM) ▲US콘그리트(나스닥: USCR)가 거론됐다.

엔지니어링 회사로는 ▲제이콥스엔지니어링(이하 뉴욕증권거래소: J) ▲튜터페리니(TPC)가 소개됐고 운송 업체로는 ▲아코사(ACA) ▲트리니티인더스트리스(ALSN) ▲앨리슨트랜스미션(이하 나스닥: DORM) ▲돌먼프로덕츠(DORM)가 제시됐다

그는 중자재 업체를 수혜주로 지목한 데 대해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든 전력망을 다시 짓든 새로운 도로를 만들든 많은 바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벌컨과 마르틴마리에타의 경우 관련주 중 최고의 주식이라며 그 이유로 이들 회사의 '규모'를 언급했다. 톰슨 창립자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규모 자체가 큰 경향이 있다"며 "이런 프로젝트를 할 떄는 모든 요구를 충족할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의회 합동연설에서 인프라 투자안의 윤곽을 제시하고 오는 4월 투자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의회 휴회 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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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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