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 [사진=의령군]2019.11.21news2349@newspim.com |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따라 불법판매· 환전 등의 행위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군은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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